가격담합 후폭풍…신규 사업 다각화 답보

인쇄용지 기업들이 가격담합 후폭풍으로 고전 중이다.

사업전환 및 다각화의 압력은 시시각각 높아지는데 과징금 부담으로 인해 현금흐름이 악화될 처지다. 과징금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돼 순이익을 감소시킨다. 과징금 납부 후엔 법인세 과표액도 높여 중복적 현금유출을 부를 수도 있다.

인쇄용지 생산량만 봐도 2015년 291만9882t에서 2025년 208만3313t으로, 10년간 28.65%(83만6569t) 감소했다. 연평균 약 3%씩 감소 중인데, 미래가 암울한 셈이다. 수출을 뺀 내수 소비량만도 이 기간 167만1500t에서 112만4407t으로 32.73%(54만7093t) 줄었다.

제지산업 전반적으로 시장이 축소되는 상황인 것이다. BCG 매트릭스상 ‘개’의 분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일부 지종의 경우 성장성이 낮아 축소나 철수 등 구조조정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사업전환 및 다각화는 절실한데 과징금이 업계를 짓누른다. 자본여력이 축소될 처지여서 신사업 추진이 어려워진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한솔제지·한국제지·무림페이퍼·무림P&P·무림SP·홍원제지 등 6개 사에 총 3383억원의 담합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담합 이전 가격으로 되돌리라는 ‘가격재결정’도 통보했다. 인쇄용지 시장은 수요감소로 인해 채산성은 악화하는데, 설상가상 과징금과 인쇄·출판업계 반발에도 직면하고 있다.

6월엔 과징금을 일부 감면해 총 1439억원으로 줄긴 했다. 한솔제지는 과징금 1426억원이 전액 면제됐다. 무림P&P(919억원)와 무림페이퍼(458억원)도 각각 574억원과 286억원으로 감액됐다. 한국제지(490억원), 홍원제지(85억원)도 법적 구제절차를 진행 중이다.

무림P&P 및 무림페이퍼, 한국제지는 행정소송에 들어갔다.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결과에 따라 과징금이 없어지거나 줄어들 수도 있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규모에 비해 지나친 과징금 부담으로 인해 손익이 크게 악화될 처지여서 여러 모로 힘든 상황”이라고 했다. 조문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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