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적·악의적 역외탈세 근절…생계형 체납자 재기 지원도 조치”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세청은 불법 탈세 행위 엄단 요구 등 최근 5년간 국회 국정감사에서 2번이상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에 관해 실효적인 조치를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국세청은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부동산 탈세에 엄단해 달라는 지적에 지난해부터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거래 등을 전수 점검하고 있다. 연소자·외국인 고가주택 취득과 관련한 자금출처도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부동산 탈세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국토교통부로부터 자금조달계획서를 실시간 공유받는 대응체계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지능적이고 악의적인 역외탈세를 근절해 달라는 지적에는 지난해 8월 이후 7개 국가와 징수공조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은닉 재산을 환수 중이라고 밝혔다.
생계형 체납자 지원이 필요하다는 국회 지적에 지난 3월부터 납부의무 소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달 국세 체납관리단을 통해 실태 확인을 진행한 결과 7월까지 생계형 체납자 4992명의 체납액 817억원에 관한 체납의무를 소멸시켰다고 전했다.
질병이나 사고로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 1667명에게는 지방자치단체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국회의 지적이 실질적인 개선과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며 “다가오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겸허히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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