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진단 전 투약, 건강보호 조치 방해 판단
산안법 위반 68건 적발…전·현직 노동자 집단 역학조사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특수건강진단을 앞둔 노동자들에게 ‘비타민 주사’라고 속여 체내 납 배출을 촉진하는 주사제를 투약했다는 의혹을 받는 DN오토모티브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진 전 투약이 정부의 건강보호 조치를 방해했다는 판단에서다.
노동부는 12일 자동차 배터리 제조사 DN오토모티브 울산공장에 대한 안전보건감독과 정밀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68건을 적발하고 입건·송치했다고 밝혔다. 과태료는 462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 말 관련 의혹이 제보되면서 시작됐다. 회사가 특수건강진단에서 노동자들의 납 수치가 높게 나오는 것을 막으려 중금속의 체외 배출을 촉진하는 ‘킬레이션’ 주사를 비타민 주사라고 설명하고 주기적으로 투약했다는 의혹이다.
노동부는 특수건강진단 직전 킬레이션 주사제를 투약한 행위가 정부의 건강보호 조치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해 회사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사건은 현재 울산경찰청이 수사하고 있다.
납 노출 공정에는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7일까지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 배터리를 제조하는 동종 사업장 14곳에 대해서도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노동자들의 건강 영향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후속 조사도 추진한다. 노동부는 지난 8일 노사정이 추천한 전문가 9명으로 ‘DN오토모티브 납 노출 규명과 작업환경 개선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회는 건강·작업환경·역학조사 등 3개 분과로 운영할 계획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지난달 18일 역학조사평가위원회를 열고 퇴직자를 포함한 DN오토모티브 전·현직 노동자 전체를 대상으로 집단 역학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조사를 통해 납 노출이 노동자들의 건강에 미친 영향을 규명할 예정이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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