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죄질불량, 유가족 용서 못받아”

이태원참사 추모의 메시지[연합]
이태원참사 추모의 메시지[연합]

[헤럴드경제=김도윤 기자]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실제 사람이 아닌 ‘더미를 놓고 시체놀이를 한 부실한 영화’라고 주장하고 이같은 허위게시글을 반복적으로 온라인에 퍼뜨린 6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다.

그는 세월호(2014년), 이태원(2022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2024년) 등 사회적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허위 게시글을 3600차례 넘게 올린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송치됐다.

서울서부지방공소청은 12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60)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청은 이날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유족들로부터 전혀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소청에 따르면 김씨는 2022년부터 올해까지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등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와 플랫폼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 사진을 올리는 등 허위 게시글을 총 3624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청은 “(피고인은)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연기자라는 취지의 허위 게시글을 4차례 올려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누구나 볼 수 있는 온라인 게시판과 블로그에 글을 게시한 만큼 공연성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김씨는 ‘세월호는 짜고 친 대국민 사기이자 연출된 것’,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는 시체팔이를 한 사기극’ 라는 취지의 글도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날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재판이 진행되는 것 자체가 몹시 억울하다. 무죄임을 다투고자 한다”며 “죽은 사람이 없고 유가족도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해 유가족들은 “참사 자체를 부정하는 게시글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모멸감을 겪었다”고 진술하는 등 장기간 반복된 2차 가해로 인한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7월 출범한 경찰청 2차가해범죄수사과는 지난 5월 김씨를 구속송치했다.

김씨는 해당 부서 출범 이후 세 번째 구속 송치 사례다. 앞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등 사회적 참사 유가족에 대한 허위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린 피고인 2명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11월 9일 이뤄진다.


kid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