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위 피해 접수 21건이 위탁상영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 12월 1일

지난 7월 열린 메가박스중앙 회생절차 개시 관련 영화계 유관업체 간담회. [문체부 제공]
지난 7월 열린 메가박스중앙 회생절차 개시 관련 영화계 유관업체 간담회. [문체부 제공]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메가박스중앙의 기업회생 절차로 발생한 정산 지연 피해가 약 25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피해 접수의 75%는 위탁상영관에서 나왔다. 배급업계와 위탁상영관이 자체 추산한 미정산금은 230억원에 달해, 실제 피해 규모는 공식 집계를 크게 웃돌 것으로 보인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 “메가박스의 회생절차는 한 기업의 경영 문제에 그치지 않고 지역 위탁영화관과 중소 배급·수입·마케팅 업체 등 자금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문체부와 영진위는 피해 규모와 회생절차 진행 상황을 지속해 점검하고, 특히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영세 영화업계에 부담이 확산하지 않도록 필요한 대응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까지 영진위 ‘메가박스중앙 회생절차 개시에 따른 피해접수 센터’에 접수된 피해액은 24억6000여만원이다. 메가박스중앙이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한 6월 14일까지 발생한 정산 지연분이다. 이 기간의 미지급 채권은 회생채권으로 분류돼, 법원이 인가하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된다. 변제 시기와 비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피해 접수는 28건으로, 위탁상영관이 21건(75%)을 차지했다. 마케팅사 3건, 배급사 2건, 기타 2건이다. 위탁상영관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9곳으로 가장 많았고 충북 3곳, 인천·제주 각 2곳, 광주·전남·부산·전북·경남 각 1곳이었다.

위탁상영관은 메가박스 브랜드로 영업하되 별도 사업자가 운영하는 극장이다. 통신사 할인이나 간편결제로 발생한 입장권 매출은 본사가 일괄 수납한 뒤 위탁관에 정산하는 구조다. 본사가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매출분도 회생채권으로 묶였다.

배급사 피해는 별도로 파악됐다. 영진위가 지난 6월 배급사 105곳을 대상으로 상영부금 미수 내역을 조사한 결과, 23개사 52개 작품에서 52억6000여만원의 미수금이 확인됐다. 배급사는 통상 상영 종료 후 45일께 입장권 매출의 절반가량을 상영부금으로 정산받는다. 한두 편의 배급 수익에 의존하는 중소 배급사는 정산 지연이 길어질 경우 곧바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다. 홍보·마케팅사, 디자인사 등 협력업체로의 연쇄 피해도 우려된다.

업계 추산치는 공식 집계를 크게 웃돈다. 배급사연대는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발권액을 근거로 메가박스중앙의 배급대금 미지급 규모를 약 150억원으로 추산한다. 메가박스 위탁상영관 협의회는 전국 70여 개 위탁관의 미정산금을 약 80억원으로 산정했다. 두 추산치를 합하면 230억원으로, 피해접수센터 집계의 9배를 넘는다.

위탁관 신고 현황에서도 과소 집계 가능성이 드러난다. 메가박스는 올해 1분기 기준 위탁점 72곳을 운영했으나, 피해를 신고한 곳은 21곳에 그쳤다. 위탁관 업계는 미수 채권 회수보다 메가박스 브랜드의 존속에 무게를 두고 있다.

사태의 발단은 중앙그룹의 유동성 위기다. JTBC가 6월 12일 206억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한 데 이어, 이틀 뒤 지주사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등이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은 6월 30일 메가박스중앙에 대한 개시 결정을 내렸다. 메가박스중앙은 12월 1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하며, 미정산금의 변제 비율과 일정도 이 계획안에 담긴다.

영화계는 회생계획 인가 전 조기 변제를 요구하고 있다. 감독·제작·프로듀서 단체 등 15개 단체로 구성된 영화인연대는 지난 7월 채무자회생법 제132조에 근거해 법원 허가를 받아 중소·영세 사업자의 채권을 우선 변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메가박스중앙에 촉구했다. 문체부와 영진위는 피해접수센터 운영과 채권 신고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나, 피해 업체의 유동성을 직접 보전하는 대책은 아직 내놓지 않았다.


sh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