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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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군 복무 중 후임병에게 서로 주먹으로 때리는 게임을 강요하고 모자 턱끈으로 목을 조르는 등 가혹행위와 폭행을 저지른 20대가 피해자와의 합의 끝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폭행,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2일 밝혔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경북 경산 한 부대에서 B(20) 일병에게 이른바 ‘원펀치 게임’을 강요해 주먹으로 어깨를 세게 때리는 등 3차례에 걸쳐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가위바위보로 때릴 순번을 정한 뒤 또 다른 병사와 셋이 돌아가며 약 25차례에 걸쳐 서로를 때리게 시켰다.

당시 상병이자 분대장이었던 A씨는 B씨가 참여를 거절했는데도 “빨리 와라”며 게임에 끌어들였다.

A씨는 지난해 7월 생활관에서 B씨에게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턱끈이 달린 정글모를 B씨 머리 뒤편에 씌운 뒤 B씨를 눕혀 줄의 버클을 밀어 올리며 목을 조르기도 했다.

또 같은 해 8월에는 점호 시간에 웃었다는 이유로 군용벨트로 B씨 가슴 부위를 때렸다.

A씨 측은 법정에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게임을 했을 뿐 가혹행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계급이 낮은 B씨가 A씨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고통을 호소하며 중단을 요청했는데도 게임이 이어졌으며 실제로 팔에 멍이 들어 상당한 강도의 폭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가혹행위를 인정했다.

또 B씨가 폭행에 사용된 도구와 당시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폭행 혐의도 인정했다.

박 판사는 “범행 수법과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상당한 액수의 돈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husn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