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사퇴 촉구’ 한 시간 앞서 입장 발표
“13시간 조사만으로 혐의 중대성 판단 못 해”
[헤럴드경제(창원)=황상욱 기자] 경남도가 박완수 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경찰 조사와 관련해 12일 입장을 밝혔다.
유해남 경남도 대변인은 이날 오전 10시 브리핑에서 “13시간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혐의의 중대성이나 범죄사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이날 진보당 경남도당의 사퇴 촉구 기자회견에 앞서 입장을 낸 데 이어 향후 정치적 공세가 거세질 가능성에도 대비해 도의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유 대변인은 “박 지사가 지난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13시간 동안 경찰 조사에 성실히 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관계자의 진술과 개별적인 사실관계, 정황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사가 길어진 것으로 판단한다”며 “조사 시간만을 근거로 혐의가 중대하거나 상당한 증거가 확보된 것처럼 해석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도청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 등 수사가 확대되는 과정에서도 수사기관의 절차에 협조해 왔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정당한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되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사실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필요한 시점에 도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겠다고 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이날 오전 11시 경남도의회에서 박 지사의 사죄와 사퇴를 촉구했다.
한편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7일 박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6·3 지방선거 당시 후보 캠프의 사전선거운동 및 유사 선거사무소 설치 의혹과 관련해 조사했다.
ook96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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