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민의힘 소속의 주진우 의원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형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대통령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고, 심지어 이 대통령을 허위사실로 고발하는 무고까지 자행했다”면서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법률위 측은 “주 의원은 지난달 30일 이 대통령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린 ‘일일종합상황보고’ 문건이미지 하단의 잘린 문구에 대해 ‘선관위 특검에게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있다는 자백’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서 “그러나 해당 내용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올림픽공원 내‘경찰청 치안상황에 관한 보고’일 뿐, 선관위특검의 수사보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주 의원은 지난 1일 ‘일일종합상황보고는 대외비 문건이므로 이 대통령이 문건이미지를 SNS에 올린 것이 공무상비밀누설’이라며 이 대통령을 고발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공개된 문건 내용은 국민들께 얼마든지 알릴 수 있고 또 알리는 것이 필요한 내용으로 그것을 공개하는 행위가 공무상비밀 누설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면서 “법원도 공개될 경우 국익을 해할 수 있는 실질적 보호가치를 가져야 공무상비밀이라는 일관된 기준으로 판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률위는 “주 의원은 터무니 없는 거짓 주장을 일삼으며 국민을 기만하고 이 대통령을 비방했고 이에 민주당은 주 의원의 명예훼손과 무고 범행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양부남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법률비서관까지 지낸 인물이 자신의 주장이 허위라는 것을 모를 리 없을 것”이라며 “정치적 이익을 위해 대통령을 허위로 비방하고 고발까지 감행한 행위에 대해 사법당국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bigroot@heraldcorp.com

![환율 전망은 ‘신의 영역’…저점 맞히기보다 ‘왜 사는가’가 먼저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2/news-p.v1.20261012.55efba3378c64428a659ee9abdd028f2_T1.jpg?type=h&h=240)
![‘온 몸 피멍든 아들, 술 취한 아버지의 손찌검’ 학대피해 아동을 위해 그는 몸짱달력의 모델이 됐다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0/news-p.v1.20261008.01ebb81a51934975a7b2849f715e423e_T1.jpe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