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4 다수결로 가결…안창호 위원장은 기권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 의결한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기로 했다.
지난해 2월 10일 해당 안건을 찬성 6명·반대 4명으로 통과시키며 논란을 일으킨 지 1년 8개월 만의 일이다.
인권위는 12일 제17차 전원위원회에서 ‘2025년 2월 10일 자 전원위원회 의결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의결의 건’을 상정해 수정 의결했다.
다만 지난 의결을 ‘폐기’하자는 부분은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으며, 과거 의결에 대해 반성하고 기관 명의로 사과하자는 내용만 통과됐다.
수정안은 이숙진·오영근 상임위원, 소라미·오완호·조숙현·김민문정 비상임위원 등 찬성 6명, 김학자 상임위원, 강정혜·한석훈·김용직 비상임위원 등 반대 4명, 안창호 위원장 기권으로 의결됐다.
수정안에는 지난해 2월 10일 인권위 의결이 비상계엄으로 피해를 입은 일반 국민의 인권을 외면한 채 윤 전 대통령 등의 방어권만을 비호했다는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국민께 실망과 우려를 끼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표 발의자인 이숙진 상임위원은 “사과 안건은 과거 의결을 역사에서 지우거나 소급해 없애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당시 의결이 국가인권기구의 대외적 책무에 부합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새로운 의사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영근 상임위원은 “당시 의결은 인권위원 개인들의 찬반 의견을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인권위의 공식 의견으로 성립된 것”이라며 “공식 의결이 부정적 평가를 받을 경우에는 공식 의결로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학자 상임위원은 “구성원(위원) 변경에 따라 같은 사안을 다시 표결해 이전 결정을 부인하는 일이 반복되면 인권위 의결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pink@heraldcorp.com

![환율 전망은 ‘신의 영역’…저점 맞히기보다 ‘왜 사는가’가 먼저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2/news-p.v1.20261012.55efba3378c64428a659ee9abdd028f2_T1.jpg?type=h&h=240)
![‘온 몸 피멍든 아들, 술 취한 아버지의 손찌검’ 학대피해 아동을 위해 그는 몸짱달력의 모델이 됐다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0/news-p.v1.20261008.01ebb81a51934975a7b2849f715e423e_T1.jpe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