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주가 상승 반영도 문제 삼아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최태원(65)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하면서 67대 33으로 산정된 재산분할 비율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 측은 12일 노 관장과의 재산분할 사건 재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이유서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기여’를 제외하고도 파기환송심의 재산분할비율 ‘최 회장 66.6% 대 노 관장 33.3%’가 적절했는지를 주요 쟁점으로 다툰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8월 14일 재상고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을 분할비율 산정에 고려해선 안 된다며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비자금이 실제로 존재해 SK 측에 전달됐더라도 ‘불법적인 자금’이므로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지난 7월 열린 파기환송심은 이에 따라 노 전 대통령 비자금 몫을 분할 비율 산정에 고려하지 않으면서도 노 관장 기여분은 33%로 인정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의 기여도를 인정하지 않았는데도 노 관장의 재산분할 비율이 파기환송 전 2심이 인정한 35%와 비교해 소폭 줄어드는 데 그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한다.
최 회장 측은 파기환송심이 SK 주가 상승을 재산분할 비율에 반영한 점도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주장했다.
파기환송 전 2심 변론 종결일 기준 SK 주가는 16만원이었으나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 기준 주가는 80만원대로 상승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 판례에 따라 파기환송 전 2심 변론 종결일(2024년 4월 16일)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면서도, 큰 폭의 주가 상승은 형평성을 고려해 분할비율 산정에 고려했다.
최 회장 측은 분할 대상 재산을 놓고도 다툴 것으로 보인다. 혼인 관계 파탄 이후인 2017년 취득한 SK실트론 지분을 분할 대상에 포함하는 게 맞지 않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노 관장 측은 현재까지 부대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부대상고는 한쪽 당사자가 상고하면 상대방도 원심판결 중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함께 다툴 수 있는 제도로, 노 관장 측은 최 회장 측의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인 13일까지 부대상고를 할 수 있다.
한편 최 회장은 재산분할에 대비해 그룹 지주사인 SK㈜ 주식 9440억원어치를 매각한다.
최 회장은 지난 2일 SK㈜ 보통주 총 165만3924주를 처분하는 두 건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5440억원어치는 전략적 투자자에게 팔고, 나머지 4000억원어치는 증권사에 넘기되 이후 주가 변동에 따른 손익을 정산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최 회장의 지분 매각 의도에 의혹을 제기하며 “내년 주주총회를 앞두고 ‘3%룰’을 피하려는 목적이 있는 건 아닌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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