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구을·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지난 12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쿠팡 ‘납치광고’의 이용자 피해를 지적하고, 부정 광고로 수익을 얻는 구조를 차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납치광고’는 이용자가 광고를 클릭하지 않았는데도 특정 앱이나 사이트로 강제로 이동시키는 광고를 말한다.
이날 이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실제 작동 영상을 제시하면서 이용자 의사와 무관한 강제이동 문제를 짚었다.
이 의원은 납치광고가 반복되는 원인으로 ‘광고 수수료 구조’를 지목했다. 광고를 통해 쿠팡으로 이동한 이용자가 24시간 안에 상품을 구매하면 광고 게시자에게 구매금액의 3%가 수수료로 지급된다. 강제이동으로 발생한 구매까지 광고성과로 인정되면 납치광고를 통한 수익 창출이 계속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 의원은 “납치광고로 발생한 구매실적을 광고성과에서 제외하고, 관련 인센티브 지급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는 온라인 이용자 보호를 위한 ‘쿠팡 납치광고 근절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아울러 “납치광고 근절 법안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6월 11일 쿠팡 회원 약 1117만명의 타사 웹·앱 이용기록 무단수집에 대해 과징금 2011억66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쿠팡 납치광고는 국민 불편을 넘어 무단 개인정보 수집 등 개인정보 침해 문제도 심각하다”며 “납치광고를 근절하려면 부정 광고로 돈을 벌 수 없도록 경제적 유인까지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원칙적으로 (납치광고 근절을 위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며, 입법 지원과 함께 소관 사항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답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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