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동장관 국정감사 업무보고
주52시간 예외 논의 “결과 위해 조력”
노란봉투법 원·하청 교섭 적극 지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메가특구법 노동특례 논의에 대해 “결과를 정해두지 않되, 대화를 통해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정부는 대화의 조력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상한 적용 예외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등 쟁점에 대해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9월부터는 메가특구법 노동 특례 논의를 위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도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메가특구 노동특례로는 고소득 관리자·연구개발(R&D) 인력 등의 주 52시간 상한 적용을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노사 합의 시 추가로 2년 연장하는 ‘기간제 2+2’,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등이 거론되고 있다.
김 장관은 “고용노동정책에서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대화와 소통을 통해 답을 찾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퇴직연금 기능 강화와 실노동시간 단축 등 현안에 대한 노사정 합의를 언급하며, 새 정부 1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도 청년 고용과 AI 전환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관련해서는 “최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하청 교섭 타결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본격화된 원청과 하청 노동자 간 교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원청 159개소가 교섭 절차에 착수했다. 이 가운데 125개소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마쳐 실질적인 교섭 단계에 진입했다. 노동부는 지방고용노동관서 전담팀을 통해 교섭 절차를 지도하고 지역·업종별 상생협력 모델을 확산할 계획이다.
기간제 쪼개기 계약과 고용형태별 차별도 개선한다. 김 장관은 “정부가 모범사용자가 되도록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및 도급 관행을 개선하고 민간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공공부문 1년 미만 계약의 원칙적 금지와 공정수당 도입을 추진하고, 12월에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로드맵을 마련할 방침이다.
산업안전은 작은 사업장 지원과 반복 사망사고 관리에 집중한다. 김 장관은 상반기 사고사망자가 전년 동기보다 11.8% 감소해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면서도 “단 한 명의 생명도 포기할 수 없다는 각오로 더욱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개선대책 이행까지 책임 있게 관리하겠다”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 준비와 현장 안착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임금체불은 반복 발생 사업장 전수조사와 예방 감독을 지속한다. 지난 2일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데 대해서는 “수사지휘 체계 보강, 전문교육 강화 등 그간 준비한 방안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로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청년에게는 훈련·일경험을 넘어 첫 경력 형성까지 지원하고, 중장년에게는 계속 일할 기회를 넓힌다. 플랫폼 종사자 등 노동관계법의 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의 연내 제정을 지원한다.
김 장관은 “산업구조가 바뀌면 일하는 방식이 바뀌고, 일하는 방식이 바뀌면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며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발전이 일터에서도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용훈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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