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연애의 맛’에서 천명훈이 ‘찍었어’를 부르는 모습.
TV조선 ‘연애의 맛’에서 천명훈이 ‘찍었어’를 부르는 모습.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그룹 NRG 출신 방송인 천명훈이 다른 작곡가의 곡을 도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더팩트에 따르면, 작곡가 이진욱 씨는 지난 7월 천명훈과 트로트 제작자 A 씨를 업무방해와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 씨에 따르면, 천명훈은 2019년 이 씨에게 ‘찍었어’라는 곡의 데모를 받아간 뒤 TV조선 ‘연애의 맛’에서 자작곡으로 공개했다. 방송을 보고 이 씨가 천명훈에게 연락하자, 천명훈은 ‘방송작가가 임의로 한 일’이라고 해명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씨는 천명훈이 자신의 곡으로 저작권을 등록하려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저작권을 등록하려면 작사·작곡뿐만 아니라 ‘공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천명훈이 ‘연애의 맛’에서 공개해 공표하려 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씨는 “저작권 등록이 됐다고 하니까 천명훈이 ‘이미 자기 이름으로 방송에 나갔는데 마음대로 올리면 어떡하냐’며 나에게 화를 내더라”라고 더팩트 측에 말했다.

2019년 TV조선 ‘연애의 맛’에서 ‘찍었어’가 소개된 화면.
2019년 TV조선 ‘연애의 맛’에서 ‘찍었어’가 소개된 화면.

이 씨는 당시에는 코로나 팬데믹 등 여러 사정으로 이를 공론화하지 못했지만, 또 다른 도용 사건이 터지면서 공론화를 결심했다고 한다.

올해 1월 트로트 제작자 A 씨가 ‘찍었어’를 무단 도용해 가수 B 씨 곡으로 발표했다는 것. A 씨는 이 곡을 아예 자신의 작사·작곡으로 저작권 등록까지 했다.

이에 이 씨는 천명훈과 A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현재 A 씨에 대한 고소는 경찰 조사 진행 중이다.

다만 천명훈에 대한 고소는 지난달 불송치 결정이 났다. ‘이 씨가 작곡 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으니 영업 방해가 성립하지 않고, 천명훈은 이 씨가 아니라 방송사에서 출연료를 받았으니 고소인에게 재산상 피해를 주지 않았으며,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다.

이 씨는 이의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천명훈이 ‘연애의 맛’에서 부른 ‘찍었어’가 여전히 천명훈 작사·작곡으로 표기된 채 다시보기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다. 내 곡을 도둑맞았는데 피해가 없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이런 비상식적인 일을 세상에 알려 추가적인 피해를 막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천명훈은 “(이진욱 작곡가와 일은) 경찰 조사도 다 받았고 아무 문제없이 잘 해결된 일이다. 더 할 이야기가 없다”라고 더팩트 측에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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