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곳 기획감독서 82곳 적발…형사입건은 1곳뿐
“공짜 야근·공짜 노동 근절…하반기 입법 적극 조력”
임금체불 반의사불벌 폐지 취지에도 “적극 공감”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포괄임금 오남용에 따른 ‘공짜 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연내 법 개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포괄임금 오남용 사업장을 적발하고도 대부분 시정지시에 그쳤다는 국회 지적에 입법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포괄임금계약 금지 원칙을 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하반기에 반드시 포괄임금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포괄임금을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맞물리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했다. 그는 “공짜 야근, 공짜 노동을 유발하는 포괄임금 문제다.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하반기 입법을 적극 조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노동부의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 결과를 두고 ‘솜방망이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노동부는 올해 포괄임금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업장 101곳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해 82곳에서 공짜 노동을 적발했다. 그러나 형사입건은 1곳에 그쳤고 나머지는 시정지시를 받았다.
포괄임금제 금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정부 국정과제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0일 노동부가 주관한 노사정 협의체인 ‘실노동시간 단축 추진단’에서는 포괄임금계약 금지까지 합의하지 못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4월 국회 법안소위에 포괄임금계약 관련 법안 9건이 상정됐으나 노동부가 금지를 명문화하기 어렵다는 이견을 내면서 계류됐다. 당시 노동부는 금지 조항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근로감독 등을 통해 오남용을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을 국회에 설명했다.
김 장관은 임금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 취지에도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의사불벌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일부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해 반의사불벌 적용을 제외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됐지만, 적용 제외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 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2024년 법 개정 당시 노동부 의견에 따라 적용 범위가 협소하게 설정됐다는 주장이다.
이에 김 장관은 “이용우 의원의 질의에 적극 공감한다”며 “반의사불벌이 과연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국회에서 정해 주시면 노동부도 충분히 따르겠다”고 답했다.
지난달 22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중대재해범죄 양형기준안도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유족과의 합의를 특별감경인자로 설정한 데 대해 아리셀 참사 사례 등을 거론하며, 사업주의 회유·압박이나 사법처리 지연에 따른 합의가 감경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지적했다.
민주노총도 기준안 발표 당시 유족과의 합의를 감경에 반영하는 데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형량 범위가 넓어 법관의 판단에 따라 처벌 수위의 편차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김 장관은 “감경 요인에 대한 현장의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비슷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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