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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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불법 음란물 수백만건을 온라인에 올려 수천만원의 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남경찰청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하고, 30대 B씨를 불구속 입건해 공소청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024년부터 최근까지 국내 웹하드 사이트에서 타인 명의를 이용해 계정 600여개를 만든 뒤 불법 음란물 840만건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일당은 기존 음란물을 내려받은 뒤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해 같은 영상의 이름만 바꿔 웹하드 여러 곳에 대량으로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용자들이 영상을 내려받을 때마다 쌓인 포인트를 상품권으로 바꾼 뒤 현금화해 약 9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경찰은 범죄 수익 가운데 약 72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해 인용 받았고, 해외에 체류 중인 공범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려 추적하고 있다.

한편 피의자들이 만든 계정으로 업로드된 게시물은 모두 삭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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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g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