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 한 편의점에서 발생한 일
취객이 진열대에 소변 누고 도주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술에 취한 남성이 편의점 진열대에 소변을 보고 나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편의점주는 남성을 경찰에 신고한 상태다.
1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전날 방송에선 경기 파주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장 A씨가 제보한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은 지난 10일 새벽시간대에 편의점 폐쇄회로(CC)TV에 담긴 모습이다.
A 씨에 따르면 술에 취한 남성이 가게를 들어오자 직원은 계산대로 이동했다. 그 사이 남성은 진열대로 가더니 돌발 행동을 했다.
영상에서 남성은 진열대 앞에서 소변을 본 뒤 몸을 부르르 떨었다. 이후 옷매무새를 정리하고 스트레칭까지 한 뒤 아무것도 구매하지 않은 채 편의점을 나갔다.
상품에 무언가 묻은 걸 본 직원은 “누가 물을 쏟았나 보다”라고 생각해 진열대와 바닥을 청소했다.
직원은 아침에 출근한 A씨에게 이 사실 알렸다. A 씨는 젖은 상품을 만지며 다시 판매할 수 있는 지 살폈다. 이어 당일 저녁 CCTV를 확인하다 남성이 소변보는 장면을 목격했다.
A 씨는 “말리면 되겠나 싶어 (젖은 상품을)얼마나 조물락 거렸는 지”라며 “내가 진짜 그걸(CCTV를) 보자마자 손을 몇 번을 씻었는지 모른다”고 토로했다.
A 씨는 유통업계에 8년 종사했지만 이런 일은 처음 겪는다고 밝혔다. 남성의 기행으로 본 상품 피해액은 50만원 가량이라고 했다. A 씨는 청소 업체를 불러 해당 구역을 청소하고 소독 방역도 진행했다며 소변을 본 남성을 경찰에 신고한 상태라고 밝혔다.
승재현 변호사는 “정말 급하면 공중 화장실에 찾아가야지, 다른 사람이 다 이용하는 편의점에 가서 저러는 게 이해 안 된다”며 “사장은 민사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거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상 공연음란죄와 노상방뇨죄를 검토할 수 있고, 분명 손괴죄는 성립할 수 있다”며 “(남성은)형사상 처벌도 각오해야할 것 같다”고 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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