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20대 남성이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사건이 알고보니 피해자의 퇴직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방공소청은 전날 강도살인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충북 진천군 진천읍 자택에서 동거하던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경찰은 “B와 말다툼하던 중 부모님 욕을 해서 범행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단순 살인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구속 송치했다.
하지만 경찰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사채업자에게 빚 독촉을 받던 A씨가 B씨의 금전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살해한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같은 자료를 토대로 A씨를 추궁해 “B씨의 퇴직금을 노리고 범행했다”는 자백을 확보했다.
A씨는 범행 후 B씨의 퇴직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기 위해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해 B씨의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할 수 있는지 문의하거나 B씨의 카드로 물품을 결제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게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다시 넘겼다. 강도살인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최소 징역 5년 이상 징역인 단순 살인보다 법정형이 무겁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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