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올해 8월 신고·진정 36건…전국 농협의 15.5%
직장 내 괴롭힘 신고 11건…박해철 “국감서 책임 묻겠다”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전국 농협의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진정 사건 가운데 검찰로 송치된 사건 10건 중 7건이 군산농협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농협 한 곳에서 접수된 사건은 36건으로, 이 중 절반인 18건이 검찰로 넘겨졌다.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이후 연도별 중앙 농협 및 지방농협 노동법 위반 신고·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중앙농협과 지방농협에서 접수된 사건은 총 232건이다. 하나로마트 등도 포함한 수치다.
이 가운데 군산농협 사건은 36건으로 전체의 15.5%를 차지했다. 연도별로는 ▷2022년 1건 ▷2023년 14건 ▷2024년 6건 ▷2025년 10건 ▷올해 8월까지 5건이다. 2023년 이후 매년 신고·진정이 이어졌다.
검찰 송치 사건의 집중도는 더 높았다. 같은 기간 전국 농협의 ‘송치종결’ 사건은 26건으로, 이 중 군산농협이 18건을 차지했다. 전국 농협 송치 사건의 69.2%가 단일 사업장에서 나온 셈이다.
군산농협 사건 36건의 처리 결과는 검찰 송치종결 18건, 행정종결 14건, 처리 중 4건으로 집계됐다. 다만 송치종결은 노동부가 사건을 검찰에 넘겨 수사 절차를 마쳤다는 의미로, 검찰의 기소나 법원의 유죄 확정과는 구분된다.
신고·진정 내용은 부당인사와 부당징계, 직장 내 괴롭힘, 부당노동행위, 임금 미지급, 연장근로 위반 등이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신고는 총 11건이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송치 사건 대부분은 노동조합 등의 고소·고발로 접수됐다. 노조 가입·활동을 방해했다는 부당노동행위와 임금 미지급, 연장근로 위반 관련 사건 등도 검찰로 넘겨졌다.
박 의원은 “전국 수백 개의 농협 사업장 중 단 한 곳에서 전체 위반 사건의 15% 이상이 쏟아지고 그 절반이 검찰로 넘겨졌다”며 경영진의 책임을 지적했다. 이어 “이번 국정감사에서 군산농협 조합장을 증인으로 세운 것은 이러한 불법적 노동 탄압의 뿌리를 뽑기 위한 필연적인 조치”라며 “국회 차원에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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