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생후 2개월 딸을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 숨지게 한 40대 친부가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수원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한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앞서 A 씨는 이날 오전 8시30분께 용인 동부경찰서에서 나와 수원지법으로 가는 호송차에 올랐다.
A 씨는 남색 모자와 함께 마스크를 쓰고 얼굴을 가린 모습이었다.
“잠을 자지 않아 아이를 때린 게 맞는가”, “홈캠 영상은 왜 삭제했느냐”는 물음에 A 씨는 연달아 “죄송합니다”라고 했다.
“소명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솔직하게 말씀드릴 겁니다”라고 하고, “가족분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말에는 “미안해요. 죄송합니다”라고 했다.
A 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 씨는 지난 11일 이른 오전 경기 오산시 서동 자택에서 딸 B 양 얼굴을 손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B 양을 데리고 자던 중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계속 보채자 짜증이 나 이같은 범행을 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은 B 양 몸에서 멍 자국 등 외상을 발견했다. A 씨가 사망 판정 직후 휴대전화로 자택 내부 홈캠 영상을 원격 삭제한 정황도 포착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한 상황이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부인해 현재까지 입증된 아동학대치사 혐의만 적용해 영장을 신청했다.
“두부 손상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
범행 당시 다른 방에서 자고 있던 A 씨 아내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폭행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정과 관련해 과거 경찰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이력은 없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 양 시신을 부검한 후 “두부 손상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되고, 다른 신체 부위에서 확인된 손상은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압수한 홈캠 메모리(SD)카드를 디지털 포렌식해 삭제된 영상 복원을 시도하는 동시에, 정밀 부검 결과와 추가 조사를 토대로 살해 고의성 여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당시 오전 3시47분께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바 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B 양은 치료 도중 사망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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