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어린 조카를 수년간 성폭행·추행하고 성 착취물까지 제작한 6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송오섭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량은 1심의 징역 8년을 유지하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했다.
A씨는 2023년부터 2025년 사이 13세 미만인 조카를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어리고 친족관계여서 별다른 저항을 못 하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반복하는 등 죄질과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원심이 정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와 친족관계여서 신상정보 공개·고지 시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어 2차 피해 발생 우려가 있다”며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한다고 판시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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