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민주노총 이어 발제…20일 5차 회의 주52시간 예외·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등 쟁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메가특구 연구직 대상 주52시간 예외적용, 파견근로 가능업무 확대 등 노동규제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한  ‘메가특구 특별법 관련 사회적 대화 제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메가특구 연구직 대상 주52시간 예외적용, 파견근로 가능업무 확대 등 노동규제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한 ‘메가특구 특별법 관련 사회적 대화 제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메가특구 내 노동특례를 논의하는 노사정이 네 번째 실무협의를 열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총이 메가특구 노동정책에 대한 제안을 내놨다.

고용노동부는 14일 노·사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가칭) 메가특구특별법 관련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제4차 실무협의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노총이 노동정책 제안을 발제했다. 구체적인 제안 내용은 보도참고자료에 공개되지 않았다.

실장급으로 운영되는 실무협의체에는 노동계에서 한국노총 정책본부장과 민주노총 기획실장, 경영계에서 경총 이사와 대한상공회의소 본부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노동부·국무조정실·재정경제부·산업부 실·국장이 참여했으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관계자도 자리했다.

이번 사회적 대화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15일 노동특례의 필요성과 노동자 보호 방안을 노사가 직접 논의하자고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지난달 22일 첫 실무협의체가 열렸고, 이달 2일 2차 회의에서는 정부가 메가특구의 개념과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지난 8일 3차 회의에서는 경총과 민주노총이 각각 노동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메가특구특별법은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성장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재정·금융·인프라 지원과 규제 특례 등을 담는 법안이다. 특구에 적용할 노동특례의 범위를 두고는 노사 간 입장이 갈린다.

경영계는 고소득 연구개발(R&D) 인력 등에 대한 주52시간제 적용 예외,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파견 허용 업무 확대 등 노동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간제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노사 합의로 2년 더 늘리는 ‘기간제 2+2’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등도 거론되고 있다.

노동계는 사회적 대화 참여가 노동특례 수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어 왔다. 한국노총은 양질의 일자리와 교육·주거 여건 등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주4.5일제와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등을 의제로 제시했다.

김 장관은 전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메가특구 노동특례 논의와 관련해 “결과를 정해두지 않되, 대화를 통해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정부는 대화의 조력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제5차 실무협의체는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