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다시 뜨거운 관심, 부산시 등 입장달라
유산청 “이건과 상관없이 부동산 성격 문화유산”
[헤럴드경제(부산)=정형기 기자]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정사 내에 있는 삼층석탑은 부산시 유형문화유산이다. 지난 2020년 4월 시 유형문화유산 제212호로 지정됐다.
그런데 이 삼층석탑이 최근 동산이냐, 부동산이냐를 두고 관심이 뜨겁다. 해운정사가 있는 우동일원에 지상 39층 아파트 2395세대를 건립하는 우동3구역 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다 이 석탑이 부동산으로 분류될 경우 지정문화유산을 보존·관리·정비하기 위해 문화유산보호구역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돼 여러가지 제약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이 삼층석탑은 신라양식에 기본을 둔 신라말기 석탑으로 원래 경주에서 대구로 이건되었다가 기증(일제시대 반출된 문화재로 문화재환수)에 의해 2019년 해운정사로 반입된 것이다.
이에 따라 해운정사 측은 2020년 문화유산법에 따른 보호구역지정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지정을 부산시에 신청했다. 하지만 당시 이 석탑이 부동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결됐다. 부결 사유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이 석탑이 원래부터 해운정사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경주·대구를 거쳐 기증을 받아 온 것”이라며 “움직여서 가져온 것,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사찰 측은 올해도 문화유산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지난 7월말 또다시 부결됐다. 시 관계자는 “2020년에 이미 부결됐고, 석탑으로부터 반경 500m 전체를 보호구역으로 신청하는 바람에 몇천세대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고있다”고 밝혔다. 2020년과 지난 7월의 사례를 보면, 이 석탑을 동산으로 분류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국가유산청은 이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주 국정감사에서 ‘이건된 석탑은 동산인가, 부동산인가’라는 모 여당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국가유산청은 “석탑은 건조물로서 문화유산법 제2조에 따라 유형문화유산으로 분류되고 동산, 부동산은 문화유산의 분류로 사용되는 용어는 아니나 일반적으로 건조물은 부동산으로 취급한다”면서 “따라서 석탑은 부동산 성격의 문화유산이며, 이러한 분류에서 이건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민법 제256조는 99조 1항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고 규정하고 있어 다른 곳에서 옮겨온 석탑이라 하더라도 현재 사찰내 토지에 정착되어 있다면 법률적으로 부동산으로 다뤄진다. 대법원 판례(2009년 4월의 2007다75853 판결)에서도 미등기 수목, 석등, 석탑을 토지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다.
해운정사 측은 “국가유산청이나 민법 등을 보면 석탑을 부동산으로 보고 있다”면서 “해운정사 삼층석탑 역시 부산시 유형문화유산으로 당연히 문화유산보호구역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운대 구청이 지난 7월말 문화유산보호구역에 대한 부산시의 부결 결정이 나오기 전에 재개발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kaf2002@heraldcorp.com
![[르포] 공장 들어서자 ‘밥 냄새’가 훅…쿠첸 ‘티타늄 밥솥’ 의 비밀[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4/news-p.v1.20260923.16e9b0f48f08469fa1014f2864f8e8fc_T1.jpg?type=h&h=240)
![장기금리와 그린스펀의 수수께끼…이번엔 뒤집혔다 [지안루카 베니그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4/news-p.v1.20261012.37af49395c5e42388798ef9d8de6e08b_T1.jpg?type=h&h=240)
![‘미국 망하지 않으면 안전?’ 美국채 투자 인기인데…원금 지키는 투자법이 있다 [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3/news-p.v1.20260904.5dadfb5404fb467f906a01b3a4ba1592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