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이혼 경험이 있는 남성과 결혼하고 그의 자식까지 정성껏 키웠는데, 결국 남성이 또 바람을 피워 가정이 망가진 사연이 전해졌다.
1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가 소개한 사연에 따르면 A 씨는 남편과 같은 직장에서 처음 마주했다. 잘생긴 외모에 말도 잘했기에, 바람둥이 같다는 친구들의 말에도 그 사람이 좋았다고 한다. 그에게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도 있었지만, A 씨 또한 아이가 생겨 결혼까지 하게 됐다고 한다. 이후 그 아이 역시 자기가 낳은 자식과 똑같이 정성을 다해 키웠다는 게 A 씨의 설명이다.
A 씨는 “그런데 몇 년 뒤 남편이 직장 후배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아이들을 생각해 이혼 대신 두 사람에게 책임을 묻기로 했다. 변호사를 통해 다시는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고 이를 어기면 위약벌을 지급한다는 합의서도 썼다”고 했다. A 씨는 “그런데 남편은 합의한 지 불과 이틀 만에 그 여자에게 다시 연락했고, 2주 뒤 그 여성과 숙박업소에도 들어갔다”며 “남편은 반성은커녕 ‘네가 승진 시험을 준비한다고 나를 제대로 챙기지 않아 이렇게 된 것’이라고 저를 탓했다”고 했다.
결국 이혼 이야기를 꺼낼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A 씨는 “그러자 남편은 술을 마시고 들어오더니 아이들 앞에서 욕설을 퍼붓고 제가 사랑으로 키운 전혼 자녀에게는 ‘너는 친엄마 아닌 거 알고 있었냐’라는 말까지 하면서 상처를 줬다”고 했다. 이어 “그 일로 너무 충격을 받아 병원에 가려고 한 날에는 남편이 제 얼굴을 때리고 배를 걷어찼다”며 “결국 뇌진탕으로 치료까지 받았다”고 했다.
A 씨는 “하루 빨리 이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쫓기듯 협의 이혼을 하고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정하지도 못한 채 아이들 문제만 대충 합의하고 도장을 찍었다”며 “몇 년이 흘렀지만 남편은 아이들 생활비나 교육비를 주지 않고 있다. 이미 이혼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남편에게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가. 아이들의 교육비나 생활비도 받을 수 있는가”라고 했다.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배보람 변호사는 “협의이혼을 했다고 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권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는다”며 “다만 기한이 있다. 재산분할은 이혼 성립일로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한다”며 “위자료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한다. 부정행위나 폭행이 오래전부터 있었던 경우라면 10년의 장기시효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배 변호사는 “이 사안에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며 “부정행위가 합의 이후에도 반복되고 폭행까지 수반됐으므로 위자료 인용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점, 이혼 후에도 혼자 아이들을 키워야 한다는 부양적 사정도 함께 고려할 때 (재산분할에서도)50% 이상 기여도도 충분히 주장해 볼 수 있다”고 했다.
배 변호사는 “협의이혼 때 정한 양육비가 현재 상황과 맞지 않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며 “다만 양육비 변경은 단순히 합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상대방이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는 게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위해 변경이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법원이 판단한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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