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재경 1차관, 가상자산 업계·전문가 현장 간담회 개최

과세자료 제출 부담·해외거래소 이용자 형평성 등 논의…제도 보완 검토

권대영 재정경제부 차관이 10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 관련 현장 간담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제공]
권대영 재정경제부 차관이 10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 관련 현장 간담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 가상자산 거래방식이 다양해지고 해외거래소 이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과세기준의 명확성을 높이고 납세자와 사업자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제도 보완 방안을 검토한다.

재정경제부는 20일 권대영 제1차관이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가상자산 업계 및 전문가들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2027년 1월 1일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과세제도의 시행과 안착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두나무, 빗썸, 디지털엑스, 코인원, 스트리미, DAXA, 타이거리서치 등 가상자산 관련 업계 관계자와 서울시립대 박훈 교수, 세종대 최승재 교수, 가톨릭대 안성희 교수, 법무법인 광장 한서희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권 차관은 “가상자산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거래와 서비스가 빠르게 등장하고 국경 간 거래도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며 “과세제도 역시 과세의 원칙과 함께 시장 변화와 거래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세심하게 설계·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가상자산 소득과세에 대한 주요 논의’를 주제로 발제한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미국과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의 과세 동향과 국내 제도 시행에 앞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설명했다.

박 교수는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이미 가상자산 과세 중이나 우리나라는 2020년 과세제도 신설 후 세 차례 시행이 유예됐다”며 “합리적인 과세제도의 시행과 안착을 위한 종합적인 로드맵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업계는 시장이 발전하면서 거래방식이 다양화·복잡화되고 있는 만큼 명확한 과세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특히 사업자의 과세자료 제출 시스템 구축과 검증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확보하고, 해외거래소 이용자와의 과세 형평성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문가들은 납세자가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기준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상자산 과세제도가 입법화된 2020년 말 이후 시장과 제도적 환경이 크게 변화한 만큼 현재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제도 변화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스테이킹 등 거래유형별 과세기준을 명확히 하고, 손실 이월공제와 신고 편의 제고 등 제도 보완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 차관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은 존중돼야 하며, 그 원칙이 시장에 제대로 뿌리내리려면 과세 인프라와 시장 규율체계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간 정보교환 여건, 거래유형별 과세기준과 신고 편의 등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제기된 의견을 검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