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넘긴 과태료 41건, 5억300만 달해

野신동욱 “현행 행정 개선 필요” 지적

챗GPT로 제작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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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우중·윤채영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관리하는 과태료 가운데 가산금 부과 기간이 5년을 넘은 장기 체납액이 5억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개보위는 체납자 재산을 조회하고 자동차·부동산 압류 등 강제징수에 나서고 있지만, 2020년 출범 당시 다른 기관에서 넘겨받은 체납채권 상당수가 미수 상태로 남아 있어, 징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정치권의 지적이 나왔다.

21일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실이 개보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가산금 부과 기간이 60개월을 초과한 과태료 미수납 건은 총 41건이다. 과태료 미수납 원금은 약 4억6100만원, 가산금은 약 4200만원으로 총 5억300만원에 달한다.

미수납 41건 가운데 34건은 과거 방송통신위원회, 6건은 행정안전부가 부과한 뒤 개보위 출범 당시 넘겨받은 채권이다.

개보위는 2020년 8월 출범하며 기존 방통위와 행안부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와 함께 체납채권도 이관받았다. 과거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 의무 위반, 접근통제·암호화 등 안전조치 미흡,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및 개인정보 파기 의무 위반 등에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개보위가 이러한 징수 책임을 넘겨받은 뒤 약 6년이 지났지만, 당시 이관된 장기체납 40건은 여전히 미수 상태로 남아 있다. 특히 60개월을 넘긴 체납은 추가 중가산금 부과가 끝난 단계로, 체납 관리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과태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체납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된다.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매달 체납액의 1.2%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이 추가되지만, 중가산금 부과기관은 최대 60개월이다. 5년이 지나도 과태료 원금과 이미 발생한 가산금의 납부의무는 남지만, 추가 중가산금이 늘지 않는다는 뜻이다.

개보위는 과징금·과태료 납부의무자가 기한 내 내지 않으면 독촉한 뒤 재산을 조회하고 압류 등 강제징수를 할 수 있다. 신 의원실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12개 체납자의 자동차와 1개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 중이다.

미납금 징수에는 별도의 확정판결도 필요하지 않고, 국세징수법에 따른 강제징수도 가능하다. 이에 개인정보위의 징수 권한이 있음에도 과태료 징수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편 개보위 출범 이후 부과된 제재금 중에서도 미수납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보위가 신 의원실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미수납한 과징금·과태료 원금은 약 3억1000만원, 가산금은 약 1400만원이다.

개보위 측은 과징금·과태료 등 국세외수입의 징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맡고 있는 체납 징수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통합징수 방안 추진에 협조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신 의원은 “개인정보를 유출하고도 과태료를 내지 않고 버티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지만 개보위의 징수의지는 없어 보인다”며 “엄격한 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필요하고, 정확한 징수체계가 부족한 현행 행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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