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금기어 ‘탄핵’까지 거론하며 비판론 반박
靑 “AI 도구 쓴 것…국정 기댄다는 것은 왜곡”
[헤럴드경제=서영상·김해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논란과 관련해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사유”라며 “직무유기로 형사처벌받을 범죄”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공소청이든, 기상청이든, 소방청이든 모든 부처청은 대통령과 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것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명시돼 있다. 국정에 관한 대통령의 지휘감독은 권한인 동시에 책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을 어기며 중수청은 지휘감독하지 말라는 것이냐, 지휘감독을 공개회의에서 하지 말고 밀실에서 비공개로 하라는 것이냐”면서 “공개회의 참석에서 ‘열외’시키는 것이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는 방안이라는 것은 무논리”라고 지적했다.
김지용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 이후 야권과 법조계 일각에서 정치적 중립과 수사권 독립 침해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대두되는 가운데 대통령 스스로 금기어라 할 수 있는 ‘탄핵’까지 거론하며 반박한 것이다.
전날 생성형 인공지능(AI) 제미나이 답변을 인용해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에 대해 ‘위헌적 억지’라고 규정한 뒤 ‘AI로 국정운영을 한다’는 식의 비판이 뒤따른 데 대해서도 설명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몰라서 제미나이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그 주장이 얼마나 초보적 논리와 팩트에 어긋나고 수준 낮은 것인지를 느껴보라고 한 것”이라며 “공개된 국무회의에 중수청은 참석시키지 말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상식에 위배되는 억지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청와대도 “대통령이 팩트를 찾는 도구로써 AI를 쓴 것”이라며 “AI에 기대 국정운영한다는 주장은 왜곡”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AI에 국정을 물어본 게 아닌, AI로 법률조항의 팩트를 따져본 것이다. 헌법과 법률 조항을 제미나이에게 물어봤고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은 이렇다고 밝힌 것”이라면서 “이를 두고 ‘AI 답변을 국정운영의 근거로 내세운 초유의 일’이라고 하는 게 사실에 부합하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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