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의원 ‘부산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발의
“초고령사회 이동권, 교통복지 넘어 복합적 정책 어젠다”
[헤럴드경제(부산)=정형기 기자] 부산 거주 70세 이상 노인의 버스 교통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조례안이 나왔다.
부산시의회 김태효 의원(국민의힘, 해운대구 반여2·3동·재송1·2동)은 ‘부산광역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는 지난 7월 14일 제33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노인 대중교통 이용료 지원 필요성을 제기한 데 이어 이번 조례안을 성안했다.
부산은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2026년 기준 70세 이상이 55만 9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7.3%에 이른다. 지하철 등 도시철도는 경로우대 무임 승차가 가능하지만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유료여서 산복도로·원도심·외곽 등 버스 의존도가 높은 지역 거주 노인들은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교통비를 부담하는 실정이다.
사는 곳이 역세권이냐 비역세권이냐에 따라 교통복지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 이번 조례 발의 취지다.
다른 광역시들은 이미 관련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7월 서울은 70세 이상, 인천은 75세 이상에게 지원을 시작했고, 울산은 2025년 말, 대전은 2023년 9월부터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조례안은 부산시에 주민등록된 70세 이상 시민이 시가 지정한 교통카드로 시내버스·마을버스·수요응답형 버스를 이용할 때 교통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지원 대상과 금액, 방법, 재원 조달방법을 포함한 연간 지원계획 수립과 교통카드 정산 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도 부기했다. 다만, 지원 수준과 시행 시기는 부산시가 예산과 수요를 검토해 구체적 계획을 정하게 된다.
조례안은 제341회 부산시의회 정례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11월 중 본회의 통과가 예상된다.
김태효 의원은 “이제 부산시 집행부가 대상과 지원규모, 단계별 시행 시기, 재원조달, 교통카드 발급·정산 방식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에 착수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af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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