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kW이상 시설, 주민 설명회 필수
발전 수익금 일부, 마을 환원 의무화
앞으로 농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려면 사업부지의 80% 이상에서 농사를 계속 지어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은 주민 설명회를 의무적으로 열고, 주민참여협동조합과 농업법인은 발전수익 일부를 마을에 환원해야 한다. 농사를 짓지 않는 태양광 사업이나 외부 자본의 수익 독점을 막고, 농업인과 농촌 주민에게 발전수익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달 17일 ‘영농형태양광사업법’ 시행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의 영농형 태양광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에서 작물을 재배하면서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방식이다. 기존 농촌 태양광은 농지를 전용하는 과정에서 농지 훼손과 식량안보 위협, 투기자본 유입에 따른 발전수익의 외부 유출 문제가 제기돼 왔다. 무분별한 시설 설치로 농촌 경관이 훼손되고 주민 갈등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영농 유지와 주민 의견수렴, 발전수익 환원을 사업 운영의 주요 조건으로 제시했다.
우선 발전사업자는 사업부지의 80% 이상에서 영농활동을 유지해야 한다. 영농계획에 따라 작물을 재배하고 수확하는지도 확인받아야 한다. 농식품부는 직불금과 농업경영정보 등 기존 제도를 활용해 실제 영농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주민 의견수렴 절차도 강화한다. 발전사업자는 사업 내용을 공고하고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발전용량이 300킬로와트(kW) 이상이거나 사업부지가 1헥타르(ha) 이상이면 주민 설명회를 개최해야 한다.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사업 내용에 반영해야 한다. 반영 결과는 사업계획서에 담아 제출하며, 허가 심사에서도 해당 내용을 검토한다.
발전수익을 지역사회에 돌려주는 장치도 마련한다. 주민참여협동조합과 농업법인은 주민 환원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환원을 이행해야 한다.
환원 방식은 지역주민 공동기금 조성과 에너지복지 지원, 농업생산기반 개선, 공동영농 활동 지원 등이다. 취약계층과 청년농업인의 정착을 돕거나 마을 공동체 생활서비스 사업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업 참여 자격은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과 농촌 주민 중심으로 제한한다. 일반 농업인은 발전사업 부지가 있는 읍·면·동이나 인접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고, 3년 이상 실제 농사를 지어야 한다. 주민참여협동조합 조합원에게는 1년의 거주요건을 적용한다.
청년농업인에게는 별도의 영농·거주기간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할 때 해당 지역이나 인접 지역에 거주하고, 본인 명의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농업법인은 재생에너지지구에서 발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비농업인도 출자할 수 있는 농업회사법인은 우선 국가관리간척지로 사업부지를 제한한다. 농식품부는 사업 경과를 살펴본 뒤 허용 범위를 확대할지 검토할 계획이다.
임차농 보호 방안도 추진한다. 발전사업 허가 기간인 23년을 기준으로 농지 임대차 계약이 자동 갱신되도록 하고, 임대료 상승분은 5%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농식품부는 임대차 기간과 자동 갱신, 임대료·보증금 증액 한도, 사업 종료 시 농지 복구 책임 등을 담은 표준계약서를 작성해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발전사업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한다. 실태조사 결과는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사업 수익성 관련 정보도 공개할 예정이다. 김선국 기자
adast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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