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3명 송치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내기 골프’를 하자고 해놓고 몰래 마약류를 섞은 커피를 상대에게 마시게 해 수천만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1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로 피의자 3명을 지난달 30일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지난 7월 30일 경기도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피해자 A씨와 거액의 판돈을 걸고 골프 내기를 했다. 일당은 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탄 커피를 권했다. 이걸 마신 A씨는 경기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게임에 졌고 약 7500만원을 피의자에게 송금했다.
경찰이 확보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의자들이 미리 준비한 약을 커피에 타고 이를 건네는 모습이 담겼다. 이들은 거동을 힘들어하는 피해자를 데리고 라운딩을 지속하면서도 내기를 이어갔다.
경찰은 이들이 처음부터 돈을 가로챌 목적으로 A씨에게 접근해 친분을 쌓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이 피해자의 모발 등을 감정한 결과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그는 그 전에 해당 성분이 든 의약품을 처방받은 적이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들이 여가를 즐기는 일상적인 공간에까지 마약류 범죄가 침투한 사건”이라며 “평범한 일상을 뒤흔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관련 범죄 근절을 위해 수사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ar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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