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최은석 의원에 사과 요구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지난달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지난달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한국세무사회는 31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배우자가 세무법인 이사로 근무하면서 개인 명의 세무사 사무소를 별도로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며 황당한 의혹 제기”라고 반박했다.

세무사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김현지 실장의 남편이 이중 사무소를 불법 운영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해당 회원이 이른바 ‘이중 사무소’를 운영해 세무사법을 위반했는지 조사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해당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언론에 제공한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해 “객관적인 사실관계 확인 없이 세무사회 회원에 대한 황당한 의혹을 제기하고 처벌을 주장했다”며 “우리 회와 회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세무사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인회계사 출신인 최 의원이 세무사회에 불리한 의정활동을 해왔다고도 주장했다. 세무사회는 “최 의원은 국회의원이 된 이후 한결같이 한국공인회계사회 입장을 대변하며 이해충돌 소지가 다분한 의정활동으로 물의를 빚어왔다”고 주장하면서 “회계사회 입장을 대변해 세무사 제도 선진화를 위한 입법에 대부분 반대했다”고 했다.

세무사회는 “해당 회원에 대해 제기된 의혹은 사실이 아닌 만큼 즉각적인 사과와 시정 보도를 요구한다”며 “앞으로도 회원의 직무 수행과 세무사 제도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엄중히 대응해 회원과 회의 명예·권익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앞서 최 의원은 언론에 공개한 자료에서 김 실장의 배우자가 2024년 8월 8일 한 세무법인 이사로 취임한 뒤에도 2025년 7월 1일까지 약 11개월간 본인 명의의 세무사 사무소 등록을 유지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ar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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