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2개월 청구된 상태서 직무정지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가 청구된 박상용 인천지방공소청 부부장검사의 직무 정지가 장기화하고 있다. 검사징계법상 최대 정직 기한인 6개월을 넘겼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검사의 징계 여부를 심의할 검사징계위원회는 아직 열리지 않은 상태다. 법무부는 지난 4월 6일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수사 공정성 훼손 등을 이유로 박 검사의 직무를 정지했다.
대검찰청(현 공소청)은 지난 5월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려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대검찰청은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 박 검사가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을 통해 자백 요구 ▷수용자를 소환조사 후 수사과정 확인서 미작성 등이 확인됐다며 징계를 청구했다.
박 검사는 이 전 부지사 측이 먼저 선처를 요구해 법리적인 내용을 설명한 것일뿐 회유는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이후 박 검사에게 별도로 ‘6월 6일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 직무를 정지한다고 통보했다.검사징계법상 법무부 장관이 내린 직무 정지는 기간의 제한이 따로 없다.
박 검사는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진행한 ‘민주당의 공소 취소·재판 조작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해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도 인천지검의 감찰을 받았다. 법무부는 지난 8월 감찰위원회를 열어 박 검사에 대한 징계 필요성과 적정 수위 등을 심의해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후 징계위원회 개최가 지연되면서 박 검사의 직무 배제 기간은 검사징계법상 정직 최대 기간인 6개월을 넘어섰다. 사실상 무기한 직무 정지 조치를 통해 징계를 넘어서는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에 대한 징계 처분은 파면,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6가지다. 정직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정직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시키고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징계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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