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00명 설문…가산임금 미지급 응답 30.7%
미지급 응답자 38.4%, 이유로 포괄임금제 꼽아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지급·오남용 방지 대책 촉구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직장인 10명 중 7명이 포괄임금제를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장·휴일·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모두 받지 못한다는 응답도 30%를 넘었다. 미지급 이유로는 포괄임금제 적용이 가장 많이 꼽혀, 실제 일한 만큼 보상받지 못하는 ‘공짜 야근’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월 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1.1%가 포괄임금제를 금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포괄임금제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28.3%였다.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기본급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정액 수당으로 정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노동계에서는 사전에 정한 시간을 넘겨 일하고도 추가 수당을 받지 못하는 등 오남용을 우려해왔다.
이번 조사에서 현재 직장의 연장·휴일·야간근로 가산임금이 모두 지급된다는 응답은 44.9%였다. 모두 지급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30.7%로 집계됐다.
가산임금을 받지 못한다고 답한 307명에게 이유를 묻자 ‘포괄임금제 실시’가 38.4%로 가장 많았다. ‘관행상 미지급’이 20.2%, ‘가산임금을 지급하지만 한도액이 있다’는 응답이 19.9%로 뒤를 이었다.
이들 307명을 대상으로 포괄임금제로 정한 초과근로시간을 넘겨 일할 경우 추가 수당이 지급되는지 물었을 때는 69.1%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추가 수당을 받는다는 응답은 8.5%에 그쳤다.
같은 응답자 가운데 정해진 초과근로시간보다 더 일할 때가 있다는 비율은 38.8%였다. 정해진 시간만큼만 일한다는 응답인 28.3%보다 10.5%포인트 높았다.
직장갑질119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더라도 약정한 초과근로시간을 넘겨 일했다면 초과분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사업장에서 추가 근로를 시키면서도 그에 따른 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은하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이번 결과가 포괄임금제가 초과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가로막고 ‘공짜 야근’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어 제도 오남용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고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산정·지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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