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협조 승인 뒤 해외여행
“본인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어” 불복소송
법원서 패소 … “불법성 인식 현저히 부족”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을 하겠다며 ‘근무협조’를 신청한 뒤 출근하지 않고 해외여행을 다녀온 코레일 기관사에게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은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이상덕)는 기관사 A씨가 코레일을 상대로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부당정직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22일 A씨 패소 판결했다. 소송비용도 A씨가 부담하게 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그는 지난 2024년 3월 노사협의회 준비를 이유로 ‘근무협조’ 2일을 승인받았는데, 노조 업무와 관계 없이 해외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조사됐다. 근무협조는 근무시간 중에도 조합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다.
징계 조치에 대해 A씨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심을 신청했다. 징계재심위원회에서 징계 수위가 정직 1개월로 낮아지긴 했지만 징계 자체는 유지됐다. 그러자 A씨는 지난 4월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해당 비위행위에 자신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는 구조적 요인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노동조합 회의는 모두가 일정을 맞춰야 해서 본인이 날짜를 변경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업무상 피로도를 고려해 회의 전날 개인휴가를 사용하기도 했다”며 “이를 되받는 대가로 근무협조를 실질적인 개인 휴가로 사용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이 사측을 속이고 근무협조일에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며 “이러한 주장은 A씨가 의도적으로 근무협조를 부정하게 사용했음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불법성 인식이 현저히 부족함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의 상당 부분이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제출됐든 증거들과 동일하다”며 “A씨의 주장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징계 양정에 대해서도 충분히 합리적이라 수긍할 수 있다”며 “코레일의 징계 기준은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합리적 방침으로서 재량권 범위 내에 있어 보인다”고 밝혔따.
이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A씨가 불복할 수 있는 기한이 지나지 않았다.
notstrong@heraldcorp.com
![“1.2억 날리고 40억 집 샀다”…20억 현금으로 반포 입성 어떻게? [월급 모아 반포까지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31/news-p.v1.20241126.04786b84f04f4fe986a3fe007e152034_T1.jpg?type=h&h=240)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