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국감 업무보고에 미부과 소득 부과 추진 과제 제시

월급·사업소득과 형평성 강화…일부 금융상품·기타소득도 검토

단계적 편입 방안 검토 중…일용근로자·은퇴자 부담 조정 과제

서울 시내의 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모습[연합]
서울 시내의 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모습[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세금은 내지만 건강보험료 산정에서는 빠져 있던 일용근로소득과 일부 금융·연금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직장인의 월급이나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에는 보험료를 매기면서 일부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는 부담의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취지다.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주요 업무 추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과제로 ‘미부과(분리과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추진’을 제시했다.

분리과세는 특정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세금을 낸다고 모두 건보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과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이자·배당소득 등은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지만, 다른 분리과세 소득 중에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항목이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일용근로소득이다. 국세청에 지급명세서가 제출돼 소득을 파악할 수 있어도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산정에는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러 현장에서 상당한 소득을 올리면서도 가족의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남아 별도의 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례가 형평성 문제로 거론된다.

일부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도 검토 대상이다. 하이일드펀드 배당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를 넘는 수익 가운데 분리과세되는 소득 등이 해당한다. 이들 소득은 과세자료 미비나 법적 근거 부족 등으로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아 왔다.

연금저축·개인형퇴직연금(IRP) 등 사적연금에서 발생하는 분리과세 소득과 원고료·자문료 등 분리과세 기타소득도 논의 대상이다. 원고료 등은 필요경비를 뺀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공단은 부담 능력이 있는 분리과세 노동·자산소득을 보험료 부과체계에 단계적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실제 소득에 맞게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소득 중심 부과’ 원칙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재정 기반도 넓히겠다는 취지다.

다만 부과 확대는 아직 검토 단계다. 실제 시행까지는 구체적인 부과 범위와 소득 반영 기준, 과세자료 연계 방식 등을 정해야 한다. 소득의 종류에 따른 부담 격차를 줄이면서도 소득이 불규칙한 일용근로자와 사적연금에 의존하는 은퇴자의 부담을 어떻게 조정할지가 과제로 남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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