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까지 부정승차 3만 1212건 적발하고 부가금 약 16억 5000만 원 부과

정당한 승차권 이용 문화 확산 위해 유관기관과 주요 환승역서 합동 캠페인 진행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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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종일 선임기자]올해 9월까지 서울교통공사에서 적발된 부정승차가 3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통공사는 이 같은 부정승차 실태를 알리고 정당한 승차권 이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수도권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합동으로 ‘2026년 하반기 부정승차 예방 캠페인’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올해 9월까지 적발된 부정승차는 총 3만 1212건으로, 이에 따른 징수금액은 약 16억 5000만 원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우대권 부정 사용 단속액이 전체의 76.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무표미신고 15%, 할인권 부정 사용 8.3%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적발된 부정승차도 총 15만 9918건으로 연평균 약 5만 3000 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부정승차에 따른 징수금액은 약 77억 원으로 집계됐다.

부정승차로 적발되면 철도사업법과 공사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승차구간 운임과 함께 해당 운임의 30배에 해당하는 부가운임을 납부해야 한다. 부정승차로 적발된 승객이 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및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죄)에 따라 법적 조치를 이어 나가고 있다.

일례로 공사는 지난 21년 부가운임을 납부하지 않은 한 승객에 대해 소송을 진행했고, 지난해 법원으로부터 510만 원을 공사에 납부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에도 납부가 이뤄지지 않아 올 6월에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됐고, 같은 해 7월부터 분할 납부가 시작됐다.

또 다른 사례도 있다. 지난해 어머니의 경로 우대용 교통카드를 사용한 50대 남성 승객이 역 직원에 의해 적발됐으나 열차에 승차하고 도주했다. 역 직원이 즉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해당 승객이 역무실에 방문해 부가운임 65만 원을 납부했다.

공사는 이같은 부정승차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 19일부터 11월 6일까지 3주간 ‘2026년 하반기 부정승차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에는 한국철도공사, 공항철도, 김포골드라인, 우이신설경전철, 신분당선, 서울시메트로9호선 등 수도권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참여해 주요 환승역 6곳에서 합동 예방 활동을 펼쳤다.

합동 캠페인은 10월 21일 DMC역과 22일 공덕역을 시작으로 29일 청량리역·창동역, 30일 선릉역·양재역에서 진행됐다. 참여 기관들은 주요 환승 통로와 개집표기 주변에서 현수막과 어깨띠, 또타 인형탈 등을 활용해 정당한 승차권 이용의 중요성을 알렸다. 공사 소속 17개 영업사업소별 자체 캠페인도 병행된다.

앞으로도 공사는 유관기관과 정기적으로 합동 캠페인을 실시하고, 부정승차 특별단속‧역사 내 안내방송 송출‧역세권 인근 학교 대상 부정승차 예방 안내문 발송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올바른 승차권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부정승차는 단순히 운임을 내지 않는 문제를 넘어 정당하게 요금을 지불하는 시민들과의 형평성을 해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예방 활동을 통해 올바른 승차권 이용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seouldream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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