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력업체 명의로 부당하게 FTA 저율관세할당 물량 확보 혐의…업체 대표 등 9명 불구속 송치, 탈루 관세 54억원 전액 추징

FTA TRQ 이용 관세탈루 거래관계도(관세청).
FTA TRQ 이용 관세탈루 거래관계도(관세청).

[헤럴드경제= 이권형기자] 협력업체 명의로 부당하게 저율관세할당 물량을 확보해 관세를 탈루한 업체가 세관에 덜미를 잡혔다.

관세청 서울세관은 자유무역협정 저율관세할당물량(이하: FTA TRQ) 제도를 악용해 맥아 5307톤을 수입한 A업체 대표와 관련자 9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FTA TRQ(Tariff Rate Quota) 제도는 물가 안정 및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특정 물품에 대해 일정 배정물량까지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배정물량을 초과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이중관세 제도다.

수사 결과 피의업체는 신청업체들이 균등하게 TRQ 물량을 배정받는 점을 악용, 퇴직한 임직원들이 설립한 2개의 협력업체 명의를 이용해 TRQ 물량을 부당하게 확보한 후, 협력업체가 실제 납세의무자인 것처럼 위장해 맥아 5307톤을 관세율 0%로 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맥아 FTA TRQ 물량을 배정받으면 관세 없이 맥아를 수입할 수 있으나(관세율 최대 161.4% → 0%), 신청업체 수에 따라 맥아 FTA TRQ 물량을 균등 배분하기 때문에 정식절차를 밟은 개별 업체들은 수입물량의 한계로 손해를 보게된다.

서울세관은 정보 분석과 압수수색을 통해 협력업체들이 수수료만 받고 명의를 대여한 사실을 밝혀냈으며, 실제 납세의무자인 피의업체를 입건하고 포탈한 관세 전액에 대한 추징 조치를 마쳤다.

관세청 윤청운 서울세관 조사1국장은 “FTA TRQ 제도는 물가 안정 및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저율관세 혜택을 사유화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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