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 땐 2027년부터 면제 혜택 조기 종료

전기버스 1대당 구매비용 약 3500만원 증가… 전국 1398억 부담 전망

인천시도 내년 178대 도입 과정서 약 79억원 추가 부담 우려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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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친환경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이 조기 종료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인천시를 비롯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가 제도 유지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친환경 버스 보급 확대가 정책적 과제로 추진되는 상황에서 세제 혜택마저 축소될 경우 차량 구매비용 상승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운수업계의 재정 부담까지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인천시는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친환경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중앙정부의 국비 지원을 확대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공동 건의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대응의 핵심은 국회에 계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전기·수소 등 친환경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면제 혜택이 2026년 12월 31일 종료돼 2027년 1월 1일 이후 출고 차량부터 차량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버스 한 대당 평균 약 3500만원의 구매비용이 추가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내년부터 CNG 버스 생산이 중단될 예정이어서 친환경 버스로의 전환이 사실상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차량 가격까지 상승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버스 교체 계획과 친환경 대중교통 확대 정책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2026년 버스 대폐차 물량은 약 3500대로 집계됐다.

세제 특례가 예정대로 종료될 경우 2027년 한 해에만 전국적으로 약 4000대의 버스가 영향을 받고 이에 따른 세제 혜택 축소 규모는 약 1398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 역시 적지 않은 재정 부담이 불가피하다. 시는 2024년과 2025년 친환경 버스 639대에 대해 총 289억원 규모의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제도 개정이 현실화하면 2027년 친환경 버스 178대 도입 과정에서 약 79억원의 추가 세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인천시는 이 같은 비용 증가가 운수업계에만 국한되지 않고 결국 시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인천시를 포함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국회에 ▷정부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중단 ▷친환경 시내·마을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유지 ▷친환경 저상버스 국비 보조금 확대 등을 공동 건의할 방침이다.

단순한 세제 지원 문제가 아니라 친환경 교통체계 전환과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여건, 안정적인 버스 서비스 유지와 직결된 사안이라는 게 인천시의 설명이다.

류영렬 인천시 버스정책과장은 “친환경 버스 전환은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관계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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