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태양광사업법 내달 17일 시행

차광률 30% 미만·시설 높이 2.5m 이상

송미령 “농사를 지키는 에너지 전환”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태양광 시설 모습. 왼쪽은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시설, 오른쪽은 태양광 패널 아래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모습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태양광 시설 모습. 왼쪽은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시설, 오른쪽은 태양광 패널 아래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모습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다음달부터 농사를 지으면서 태양광 발전으로 돈도 벌 수 있는 ‘영농형태양광’ 제도가 시행된다.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더라도 전체 사업부지의 80% 이상에서는 농사를 지어야 한다. 정부는 농작물 재배에 지장이 없도록 태양광 시설 설치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농업인과 지방정부 담당자,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 2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농형태양광 상생 한마당’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다음달 17일 영농형태양광사업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의 정책 방향과 사업 참여 기준 등을 현장에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가 영농형태양광을 주제로 농업인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영농형태양광은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상부 공간에 설치한 태양광 설비로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이다. 농업 생산을 유지하면서 발전 수익을 추가로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농업인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6월 제정된 영농형태양광사업법은 오는 12월 17일 시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발전사업자의 영농 의무와 주민 의견수렴 절차, 발전 수익의 주민 환원 방식 등을 구체화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핵심 기준은 발전사업부지 면적의 80% 이상에서 농사를 짓도록 하는 것이다. 태양광 발전을 위해 농지를 활용하더라도 농업 생산을 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는 취지다.

발전설비 설치기준도 마련한다. 농식품부는 태양광 설비의 차광률을 30% 미만으로 제한하고, 구조물의 최저 높이는 2.5m 이상, 지주 간 간격은 4m 이상으로 설정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농작물의 생육과 농기계 작업 등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이다.

발전 수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방안도 구체화한다. 농식품부는 주민 의견수렴 절차와 방식, 주민참여협동조합 및 농업법인의 발전 수익을 주민에게 환원하는 방식 등을 하위법령에 담을 계획이다.

이날 현장에서는 사업 준비 과정의 유의 사항과 발전설비 설치기준 등에 대한 농업인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농식품부는 영농활동과 발전사업을 장기간 병행해야 하는 만큼 사업 참여에 앞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위규정이 마련되면 농업인과 지방정부 담당자를 대상으로 표준 매뉴얼과 교육자료도 제공할 예정이다. 발전사업자와 사업부지의 자격 요건, 발전사업 허가 절차, 제출 서류 등 실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보를 안내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영농형태양광은 농업을 대신하는 발전사업이 아니라 농업을 지속하면서 농업인의 새로운 소득을 높이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며 농사를 지키는 에너지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번 행사에서 제시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영농형태양광 가이드라인 및 농업인 교육 등을 마련하여 농업인 중심의 영농형 태양광 제도 정착을 추진하겠다”며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관계기관 및 지방정부와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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