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문제 부상 속 ‘청년소득공제 신설 방안 토론회’ 개최
소득세법상 추가공제에 청년 본인 공제 신설 등 제언 나와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청년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떠오르고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청년 관련 정책을 백가쟁명식으로 쏟아내는 가운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청년소득공제 신설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선 청년 경제활동 초기 세 부담을 덜고, 기존 취업·창업 세제지원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입법 방향과 제도 설계 과제 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졌다.
윤 의원은 먼저 “취업 문턱과 물가는 계속 높아지지만 청년들이 받는 월급만으로는 생활을 꾸리고 자산을 형성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진단한 뒤 “청년의 노력이 자립으로 이어지도록 사회생활 초기의 부담을 덜어줄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청년자산 형성 지원 정책을 겨냥해 “여러 부처의 지원제도가 복잡하고 정부가 바뀔 때마다 다양한 정책이 시행돼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다”며 “3~5년간 저축해 마련한 목돈도 결혼비용이나 주거비로 지출되면서 실질적인 장기자산 형성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 같은 현실에서 대안으로 “단기 적금형상품을 통한 지원을 넘어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소득을 늘릴 수 있도록 청년소득공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현재 중소기업 취업 청년 등에 대한 세제지원이 시행되고 있지만 지원 범위가 충분히 넓지 않다”면서 “기존 지원 취지는 살리면서 그 밖에 있는 청년들의 세 부담도 덜어줄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보다 폭넓은 청년들이 혜택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청년소득공제를 반드시 신설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 의원은 계속해서 “일하는 청년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일자리가 없는 청년은 혜택을 받기 어렵다”며 “세제지원만으로 충분한 도움을 받기 어려운 청년들을 위한 보완책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 발제에 나선 박성호 건국대 교수는 소득세법상 추가공제에 청년 본인 공제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최초 적격 연도 말 기준 19~34세인 청년 근로·사업소득자 대상으로 연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연속 5년간 적용하되, 기준소득이 50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액을 점차 줄이고 7000만원 이상이면 공제하지 않는다는 구상이다.
박 교수는 연 30만원의 세액공제안을 비교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실제 수혜 분포와 재정 소요를 검토해 제도 도입 방식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지원대상과 공제방식, 적용기간 등을 검토해 청년소득공제 신설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존 세제지원과 형평성,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 청년들이 경제활동 초기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자립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입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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