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소득·올해 재산 변동 반영…내년 10월까지 적용
폐업·휴업·퇴직 등 소득 감소 시 보험료 조정…이자·배당소득도 대상
소득 증가해도 선제적 조정 가능…12월 10일까지 첫 보험료 납부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이달부터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은퇴자 등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새롭게 산정된다.
지난해 발생한 소득과 올해 재산 변동 내역이 반영되면서 가입자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늘거나 줄어들 전망이다. 폐업이나 퇴직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가입자는 별도로 조정을 신청해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다.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1월분부터 지역가입자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새로운 부과자료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이번에 책정된 보험료는 내년 10월까지 1년간 적용되며, 첫 납부 기한은 오는 12월 10일이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소득뿐 아니라 재산까지 고려해 산정된다. 직장가입자는 매월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지역가입자는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과세자료 등을 토대로 보험료가 결정된다.
이번 보험료 산정에는 2025년도 귀속 종합소득과 2026년 6월 1일 기준 토지·주택·건물 등 재산세 과세표준액 변동분이 반영된다. 이에 따라 지난달까지 2024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던 가입자들은 지난해 소득 증감 여부에 따라 이달부터 보험료가 달라지게 된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지난해 사업 실적이 개선됐다면 보험료가 오를 수 있지만, 매출 부진 등으로 소득이 감소했다면 보험료가 내려갈 수 있다. 재산 과세표준액의 변동 역시 보험료에 영향을 미친다.
문제는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는 소득과 실제 가입자의 현재 소득 사이에 시차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지난해까지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했더라도 올해 폐업하거나 휴업한 경우에는 과거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가 현재 경제적 상황에 비해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
공단은 이처럼 소득이 감소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소득 조정·정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소득이 과거보다 크게 줄어든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보험료를 우선 낮춰 부과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조정 대상에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뿐 아니라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도 포함된다. 사업 중단이나 퇴직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는 물론, 은퇴 이후 예금 이자나 주식 배당금 등 금융소득이 줄어든 가입자도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보험료 조정이 최종적인 감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공단은 조정된 보험료를 우선 적용한 뒤 국세청을 통해 확정된 실제 소득을 확인해 사후 정산한다. 실제 소득이 조정 당시 신고한 수준보다 많으면 차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고, 반대로 보험료를 더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다.
소득이 감소했을 때뿐 아니라 증가했을 때도 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 증가분을 미리 보험료에 반영하면 향후 정산 과정에서 한꺼번에 추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적용된다. 재산보험료 산정 시 기본공제액 1억원이 적용되며, 과거 자동차에 부과됐던 건강보험료는 폐지된 상태다.
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가입자는 소득 감소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춰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정기 재산정으로 보험료가 인상된 가입자라도 올해 소득이 크게 줄었다면 조정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폐업·휴업·퇴직 등으로 소득이 중단됐거나 은퇴 이후 금융소득이 감소한 가입자는 과거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를 그대로 납부하기보다 조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fact0514@heraldcorp.com
![정년 65세로 늘어난다는데…월급은 지켜질까[Deep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06/news-p.v1.20251119.31bcd9df02e1438baa113386814c106f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