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주 가입자 5만2104명…전년 대비 3.9% 증가

예술인 가입률 23.5%…복지재단 통한 가입 비중은 2.0%

정부, 고위험 자영업자부터 적용 확대…보험료 지원 병행 추진

챗GPT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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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산재보험의 연간 급여 지급액이 8조원을 넘어섰지만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예술인 등에 대한 보호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한 중소기업 사업주는 5만명대에 머물고, 예술인의 가입 비율도 실태조사에서 4명 중 1명에 못 미쳤다. 정부가 ‘전국민 산재보험’을 추진하는 가운데 가입 대상 확대와 함께 보험료 부담을 낮출 방안이 과제로 떠올랐다.

8일 고용노동부의 ‘2025년도 산재보험 사업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임의가입자 수는 5만2104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5만143명보다 1961명, 3.9% 늘어난 규모다.

중소기업 사업주가 자신의 업무상 재해에 대비해 가입하는 산재보험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신청하는 임의가입 방식이다.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산재보험 가입과 사업주 본인의 산재보장은 구분된다. 직원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더라도 사업주까지 자동으로 보장받는 것은 아니다.

보험료를 직접 납부해야 하는 부담도 있다. 영세 사업주가 업무 중 다쳐 영업을 중단하면 치료비뿐 아니라 매출 감소와 생계비 부족이 한꺼번에 닥칠 수 있지만, 임의가입하지 않았다면 사업주 본인의 재해에 대해 산재보험 보상을 받기 어렵다.

예술인 역시 보호의 빈틈이 크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4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예술인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23.5%였다. 가입 형태별로 직장을 통한 가입이 21.5%,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한 가입이 2.0%였다. 가입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76.5%에 달했다.

프리랜서 예술인은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하는 데 부담을 느낄 수 있다. 다만 보험료를 모두 본인이 최종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활동증명 등 지원 요건을 갖춘 예술인을 대상으로 올해 가입 등급에 관계없이 납부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전체 산재보험의 적용 범위와 지급 규모는 커지고 있다. 지난해 말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은 320만7000곳, 적용 근로자는 2259만8000명이었다. 지난해 지급된 산재보험급여는 총 8조43억2300만원에 달했다.

배달 라이더와 대리운전 기사 등이 포함된 노무제공자 부문의 산재보험료 수납액은 4857억7000만원이었다. 전년 3813억5400만원보다 1044억1600만원, 27.4% 증가했다. 의무 적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보험료 수납 규모도 확대된 것으로 풀이된다.

1964년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광업·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출발한 산재보험은 적용 범위를 넓혀 임금근로자 대부분과 여러 직종의 노무제공자를 포괄하게 됐다. 그러나 임의가입 대상인 사업주와 예술인 등을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는 일은 여전히 남아 있다.

정부는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부터 당연가입 대상에 포함하고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르면 내년부터 확대를 추진하면서 보험료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지난 3월 출범한 ‘산재·보상·일터복귀 종합지원단’을 통해 제도 개편을 논의하고 있다. 산재보험 분과에서는 예술인과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 5인 미만 비법인 농림어업 근로자 등 임의가입 대상의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적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관건은 보호 확대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어떻게 나눌지다. 소득이 낮거나 불규칙한 가입자도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과 수준을 설계하는 일이 전국민 산재보험의 실효성을 좌우할 전망이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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