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종부세 2028년 총선과 직결”
靑 “회의 주제 아니었다”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8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선을 실거주 여부와 관계 없이 주택 가액 14억원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국내 소재 재산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인별로 합산해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 당정 협의회 후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한정애 사무총장이 건의했고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이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나온 얘기여서 제가 건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발로 정부·여당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는 만큼 세 부담을 완화해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것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올해 예산부수법안과 부동산세법이 통과되면 내년에 주택 재산세, 토지 재산세, 종부세가 부과된다”며 “결국 서울 민심에서 가장 중요한 세금 문제를 정부 쪽도 면밀히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청와대가 이 같은 당의 요구를 일축했다는 일부 보도를 두고는 “당에서 강력히 요청했으니 지켜봐야 한다”며 “재산세, 종부세는 2028년 총선과 직결되는 만큼 국회의원들은 이 부분에 매우 관심이 있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논의하는 고위 당정협의회가 추가로 있을지를 묻는 말에는 “추가 고위 당정협의(개최)는 아닐 것”이라면서도 “예산부수법안이 통과될 때 어떻게 포함될지 모르겠지만 당에서 다시 한번 강력히 말씀드린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당이 정부와 청와대에 다양한 의견을 전해왔다”면서도 “종부세 및 실거주 관련 사안은 (회의) 주제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애초 세제개편안에서 1주택자 종부세 공제 기준과 관련해 실거주는 14억원, 비거주는 9억원으로 차등을 뒀다. 그러나 세 부담이 늘어나는 데 따른 여론의 역풍을 우려한 민주당 지도부의 요청에 따라 기본공제를 실거주 14억원, 비거주 12억원으로 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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