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사상누각이라며 청와대가 검찰 수사를 비난하자 검찰이 대통령이 대면 조사를 계속 거부하면 특검에 자료를 넘기기 전에 증거들을 공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박 대통령의 혐의 입증을 확신하는 입장을 나타내면서 향후 녹취 파일의 공개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SBS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녹취 파일에 박 대통령이 최순실을 챙겨주기 위해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지시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단 10초만 공개해도 촛불은 횃불이 될 것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토록 수사결과를 자신하고 있는 배경에는 정호성 전 비서관이 녹음한 박 대통령의 통화내용과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관계자는 안 전 수석의 수첩은 ‘사초’로 봐도 무방할 만큼 박 대통령의 발언 내용이 빼곡하게 적혀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박 대통령이 대면 조사를 계속 거부한다면 특검에 자료를 넘기기 전에 ‘창고 대방출’을 할 수도 있다며 증거 공개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밝혀졌다.
JTBC 역시 지난 20일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휴대전화에 결정적인 증거 20여 건이 남아있다고 단독 보도한 바 있다.
청와대는 20일 검찰이 박 대통령이 공모했다고 발표한 중간 사결과에 대해 상상과 추측에 따른 것이며 어느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사상누각’이라는 표현을 통해 검찰 수사 결과에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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