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재판부, 코레일 일부 승소 판결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2009년 벌어진 철도파업을 두고 벌어진 7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코레일이 일부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부장 김행순)는 1일 코레일이 전국철도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70억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에 대해 “철도노조는 코레일에 5억96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난 7월, 9월, 11월 세 차례에 걸쳐 선고를 미룬 끝에 이날 이 같이 판결했다.
철도노조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코레일이 대규모 인력 감축과 인천공항철도 인수 등을 추진하자 2009년 9월부터 12월까지 총 세 차례 파업했다. 이에 코레일은 세 차례 불법 파업으로 화몰과 승객 운송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봤다며 노조 및 노조원 209명에 대해 70억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9월 파업의 경우 일부 노조원에 대한 형사 소송에서 합법이었던 것으로 결론 났으며, 11월 두 차례 파업은 노조가 필수업무를 유지했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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