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왔다. 현행법상 헌재 재판관의 결정이실명으로 공개가 되기 때문에 압도적인 민심의 영향을 피해가기란 어려울 전망이다.
12년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기각을 결정한 헌재의 무기명 결정문을 문제 삼은 당시 국회가 2004년말 헌재법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36조 3항)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노 전 대통령때와는 달리 누가 박 대통령 탄핵에 무슨 이유로 찬성하고, 반대했는지 알 수 있게 됐다. 실명으로 탄핵 찬반 여부를 밝히도록 한 현행 헌재법이 박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근 한국갤럽이 설문조사에 따르면 박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응답은 81%에 달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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