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군위)=김병진 기자]군위군은 2017년 1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129,648필지에 대해 5월 2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을 실시하고 있다.
군청 민원봉사과 및 각 읍·면사무소, 군 홈페이지(gunwi.go.kr)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에 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사무소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군위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민원인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며 "방문 및 유선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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