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해창 기자]농협(회장 김병원)은 가뭄 피해의 극복을 위해 대출 이자 납입유예 등 여신지원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농협 상호금융은 가뭄 피해 농업인에 대한 신규대출 시 농·축협별로 최대 1.0%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대출 실행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서 이자납입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 대출금의 경우 상환기일이 도래하면 기한연장과 재대출을 해주고 이자납입과 할부 원리금 납입도 12개월 이내에서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NH농협은행도 가뭄 피해 농업인과 주민에 대해 최고 1억원, 중소기업은 최대 5억원까지 1.0%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신규대출을 지원하고, 기존 대출은 만기연장과 이자·할부 상환금 납입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올해 행정관서에서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농업인과 농업법인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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