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고용노동부 안양지청(지청장 서호원)은 지난 9일 안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 4층 강당에서 한국교통대교수를 역임한 김덕만 청렴윤리연구원장(정치학박사)을 초청해 ‘공직윤리, 행정신뢰의 지름길’이란 주제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김 원장은 “청탁금지법은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을 수수하게 되면 모두 처벌되는 쌍벌제”라며 “직무관련자와 간소한 커피 한잔을 나눌 때도 필히 각자 계산하고, 고용상담을 하러 온 민원인에 대한 직무수행도 충분한 상담시간을 갖고 공개된 사무공간에서 이뤄져야 오해 소지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덕만 원장은 민원인들이 가져 온 음료나 다과 등의 금품은 상호간 직무관련 관계이기 때문에 수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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