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고용노동부는 27일 ‘시간선택제·유연근무제 지원금 신청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가이드북은 기업의 시간선택제 신규 채용 및 전환 시, 유연근무제 채택 시 정부지원 내용과 신청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한 내용을 수록했다. 시간선택제는 통상 근로자 청구에 따라 주 근무 시간을 40시간에서 15~30시간으로 줄여 일하는 것을 말한다.
유연근무제는 주 5일에 하루 8시간·주 40시간의 소정 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절하고, 집에서도 일할 수 있도록 근무 장소를 조정하는 것이다.
시간선택제를 도입한 기업에는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이 지원된다. 이중 20만원은 회사 노무관리비로, 40만원은 임금보전에 쓰인다. 유연근무제의 경우 주당 최대 10만원의 노무관리비가 지원된다. 지원금 신청은 전국 고용센터에서 할 수 있다.
매뉴얼은 전국 주요 중소기업, 고용센터와 일자리 유관기관 등에 배포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또는 워크넷(www.work.go.kr)의 ‘시간선택제 일자리-정보마당’코너에서도 볼 수 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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