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외국 관광객이 구매하는 물품의 국내 세금을 환급해 주는 사후면세점의 종업원이 허위로 3000만원 상당의 면세영수증을 발급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인천의 모 사후면세점 종업원 A(44ㆍ여)씨와 A 씨의 이모 등 중국 동포(조선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인천시 중구 영종도에 있는 한 사후면세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230여 차례 총 3130여만원 상당의 허위 면세영수증을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장품, 구두, 의류 등을 파는 A 씨는 잡화점 매장에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 외 별도의 면세영수증 발급 기계로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아도 회사가 알지 못하는 점을 노리고 범행했다.
그는 허위 영수증을 모아 이모 등에게 건넸고, 이들은 총 5차례 해외 출국 때 200만원 상당의 내국세를 부정 환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내국세 환급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한 무인단말기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점을 관세청에 통보하고 다른 사후면세점에서도 유사한 범죄행위가 있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외국 관광객은 사후면세점에서 3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한 뒤 출국 때 공항에 설치된 무인단말기에 여권과 면세영수증을 인식하면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등 국내세(물품 구매 금액의 6.5%)를 돌려받을 수 있다.
전국적으로 사후면세점으로 지정된 매장은 지난해 6월 기준 1만3000여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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